가. 제한인원 미만 과목의 수강정정(기존과 변동없음) 1) 학생 수강정정 기간 : 3.2(화) 09:00 ~ 3.8(월) 17:00 2) 학생 수강정정 방법 : 학생은 수강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수강정정 나. 제한인원 마감 과목의 수강정정(기존에 ‘수강신청정정허가원’서류에 담당교수가 대면하여 허가하던 업무 절차를 비대면 방식으로 간소화함) 1) 학생 수강정정 신청기간: 3.2(화) 09:00 ~ 3.8(월) 09:00까지(17시까지 아님에 유의, 마감시각 엄수) 클래스넷으로 정정신청 2) 수강정정 방법 단계 | 업무처리 방법 | 기간 | ① | 학생 | ○ 수강정정 신청기간(3.2.(화) 9:00 ~ 3.8.(월) 9:00) 내 클래스넷을 통해 제한인원 마감과목 수강정정 신청 - 학생 클래스넷 > 수강신청 > 「인원초과 과목 수강정정 신청」메뉴 | 3.2(화) 9:00 ~ 3.8(월) 9:00 | ② | 담당 교수 | ○ 클래스넷에서 정정신청 확인 후 승인(또는 불승인) - 교수 클래스넷 > 학부 > 수업정보 > 「인원초과 과목 수강정정 승인」메뉴 - 불승인할 경우, 학생이 타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마감 시간 내 처리 요망 | 3.2(화) 9:00 ~ 3.8(월) 14:00 | ③ | 학과 | ○ 승인된 학생에 대해 수강정정 처리 - 수강정정 처리가 완료되면 ‘처리완료’로 신청상태가 변경됨. - 시간표 중복, 학점초과, 재수강 과목 수 제한 등으로 수강정정이 불가한 경우 학생과 유선확인 후 처리함. 유선확인 결과, 처리가 불가한 경우 ‘처리불가’ 클릭함. | ④ | 학생 | ○ 처리된 내역을 본인 시간표에서 확인 - 담당교수가 승인한 경우 수강신청 처리됨. 단, 시간표중복, 학점초과, 등으로 수강정정이 불가할 수 있음. | 3.2(화) 9:00 ~ 3.8(월) 1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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